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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세상에서 살아남기

누구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아파트 사는법 - 생애 첫 주택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로 내집 마련하기 2편

by Hohuha 2020. 4. 7.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활용 아파트 매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아파트 매입 순서대출 활용 아파트 매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글을 못 읽고 오신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아파트 사는법 - 생애 첫 주택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로 내집 마련하기 1편

사회초년생 보금자리론 아파트 구매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과 절차,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다 주식이다 여러모로 돈을 불릴 일은 많지만, 이것저것..

93newman.tistory.com

 

내집마련의 꿈! 대출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집인가??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저번글에서 알려드렸는데요~!

 

1. 매출을 찾는다.

2. 계약을 한다. (계약금 매매가의 약 5% 수준 지불)

3. 계약서를 들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4. 보금자리론 심사를 기다린다.

5. 배정은행 (서류 제출 시 본인이 지정함)에 방문하여, 추가 필요 서류 및 안내를 받고 대출 날짜를 확정한다.

6. 대출 날짜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른다.

7. 잔금을 치른 영수증과 기타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8.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고 2-3 영업일 후 등기권리증을 수령한다.

9. 내집 장만 끝!

 

6번부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6. 잔금치르기

배정은행에서 기타 서류 보충 및 대출실행 날짜와 시간에 대해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되도록이면 오전 제일 빠른시간에 처리해달라 말씀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잔금시간이 오후3시니까 오후 중에 처리되게 해주세요라고 전달하면, 혹시라도 잔금시간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고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상사가...! (아주 확률이 적지만)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필자는 뭣도 모르고 잔금 시간을 10시로 잡았는데, 8시에 들어오기로한 대출금이 9시가 좀 넘어서야 들어와서 '어이고.... 잔금 시간에 대출금 안나오면 집주인을 붙들고 무슨 말을 해야하나.....' 란 고민도 잠깐 했었습니다 하하

 

별 문제없이 정해진 시간에 대출금이 지정계좌로 들어오면, 대출금을 그대로 매도인에게 전달하면 부동산 거래는 마쳤습니다!! 이제 끝없는 대출원금과 이자와의 동반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 법무사

잔금을 치른 후 계약서와 필요서류들을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법무사가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이제 저희의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기위한 절차를 밟게됩니다. 가끔 등기등록을 법무사 없이 셀프로하신다는 용자분들도 인터넷에 계시지만... 관련 처리절차나 꼭 평일날 진행해야하는 시간적인 제한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를 고르실떄는 2가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2.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는 업체 활용.

 

법무사 견적 서비스, 법무통

법무사 비용도 계산하는 나름의 공식과 규칙이 있는데, 괜히 뭣도 모르고 처음 부동산을 사는 초짜티를 팍팍내다보면 호갱 취급당하기 아주 좋은 시장인지라... 항상 바가지의 위험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견적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어 매매하는 부동산 정보를 올리면, 여러 법무사들이 견적을 제출하고 그 중 가장 저렴하거나 마음에 드시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개업자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중개업자 아저씨 소개로 법무사를 소개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가격은 모바일 어플 견적 최저가로 맞추는 센스..아시죠?)

 

8. 등기완료통지서 획득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 처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완료 되어라..!

인터넷에서 처리완료가 뜨면 사실 상 내집이 된 것이지만, 며칠 더 기다리면 부동산 아저씨가 연락을 하셔서, 등기증 받아가라 연락이 올겁니다. 부동산으로 빠르게 뛰어가시면 드디어! 등기완료통지서 즉 집문서를 획득하게 되십니다.

 

 

9. 내집 장만 끝!! 근데 이게 내집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등기완료통지서에는 건축물대장, 근저당현황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같이 주는데요, 여기서 근저당이 내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내가 대출받은 것 보다 저당이 더 많이 잡혀있잖아!!!? 사실 은행은 대출에서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로 대출금액의 110%를 담보주택에 근저당을 걸어버립니다. (ex. 주택담보 대출 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근저당권리에는 --은행 1억1천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휴.... 이게 내집인지 은행집인건지, 빚만 갚다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집주인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열심히 일해 대출을 갚아 나갑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내용중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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