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법 개정, 종량세 개념 설명
안녕하세요! 요즘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변경된 주세법 덕분에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동안 수제맥주에 분리하게 적용되던 주세 선정 방법이 개정되어, 이제 국산 맥주도 편의점에서 4캔 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주세법의 내용과 최근에 개정된 주세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존 맥주 주세법 (종가세)
기존에 맥주에 대한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종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종가세는 간단하게, 가격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는 체제인데요, 맥주 세금 산정 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낮으면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존의 종가세 기반의 주세 부과 형태였습니다.
그 동안 종가세 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을 부과할 원가를 산정하는 범위가 달랐습니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 : 원가 + 판매관리비 (국내에서 영업하고 판촉하는 비용 등) + 이윤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 : 원가 + 관세
딱 봐도 국산 맥주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과거 종가세 체계에서 맥주의 주세는 72%였습니다)
국내의 맥주 생산 대기업 들도, 이런 주체의 차이때문에, 해외 수입 맥주와 가격경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국내 수제맥주 생산업체들은, 대기업들과 같은 대량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각자 영세한 규모로 맥주를 생산해 맥주의 원가가 대기업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대기업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었고,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수제맥주가 쉽게 접근할만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맥주 주세법 (종량세)
하지만 올해 개정된 맥주 주세는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맥주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이제 국산 맥주, 수입 맥주 모두 리터당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으니, 국내 맥주들도 수입 맥주와 같이 4캔에 만원! 이라는 가격으로도 판매가 가능해 진 것 입니다!!
일본 맥주의 판매가 저조하고, 다양한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지금! 과연 앞으로 맥주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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