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REC 뜻, 기초 개념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아주 중요한 개념인 RPS, RE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RPS 제도 개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깊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RPS제도를 시행합니다. RPS제도는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대한민국에 있는 50만Kw (500mw, 1,000kw=1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는 약 5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발전을 해라! 라는 의미지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RPS 제도 대상 발전사업자는 총 22개이며, 의무공급량은 총 31,401,999Mwh입니다.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2. RPS 제도 시행 및 REC 개념
각 발전사는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발전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
예를 들어, 기존 석탄화력 발전을 진행하던 발전사가, 석탄에 친환경 자원을 섞어서 화력 발전을 진행하면 친환경 자원이 생산한 에너지 만큼은 RPS 의무공급량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설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친환경 자원이 기존 사용되는 에너지원보다 비싸거나, 설비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2)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
시골을 가다보면,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쭉 널려있는 것을 보셨을텐데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는 REC를 발급 받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얻는 1MWh의 전기 생산에 대한 인증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5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발전을 하라는 정부에 지침에 따라 5만큼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과 단점으로 인해 충족시키지 못할때가 발생한 상황에서, 만약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5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받은 REC를 구매한다면, 5만큼의 전기를 의무공급량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A. 대규모 사업자들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을 어느정도 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다.
B. 대규모 사업자들이 배정받은 할당량을 모두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C.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회사들은 발전한 전기의 REC를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에게 판매한다.
사실 RPS제도 이전에는 FIT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때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업체에게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었으나, 그 비용이 점차 증가하여 부담을 줄이고, 민간업체간 더 활발한 거래를 의도하여 RPS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글에서는 REC의 가중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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