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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기초상식

아무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주식 초보를 위한 상식! 보통주와 우선주

by Hohuha 2020. 4. 1.

추식초보 상식. 보통주, 우선주 차이

 

 

보통주, 우선주 차이 및 특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적인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크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됩니다.

 

상장 :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

증권거래소 : 증권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상설의 유통시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업은 상장을 통해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회사이며, 비상장회사는 상장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없는 회사를 뜻합니다. 이때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개어 판매하는 "주식" 입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보통주를 의미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고, 그 의결권에 크기에 따라 기업내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 보통주는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차별화된 권리나, 옵션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도 등장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모두 보통주다! 라고 볼 순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선주를 가진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을 갖는 우선주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주 보다 배당과 혹시나 회사가 파산하였을때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잔여재산분배청구권리가 보통주보다 강력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보통주 50만원, 우선주 50만원 총 100만원 투자받은 회사가 망해서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70만원이 남았다면, 보통주는 투자한 50만원을 모두 상환받지만 일반주 투자자는 50만원중 70만원에서 우선주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은 20만원 밖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 많이 들면 회사에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그냥 배당만 조금 더 먹고 조용히 있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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