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기초상식

누구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은 경제 기초 상식 - RCPS 상환전환우선주

Hohuha 2020. 4. 8. 22:32

RCPS 상환전환 우선주 간단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은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때 VC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RCPS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영어로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인데 이 각각의 단어들이 RCPS의 3가지 성격을 모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Redeemable (상환권) : 소유권자가 해당 기업에게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상환권 중 개념적으로 회사가 소유권자에게 상환하겠다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Convertible (전환권) : 소유권자가 보유중인 증권을(이 상황에서는 RCPS겠지요?) 보통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Preferred Stock : 우선주

 

정리하자면, RCPS는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전환권 그리고 우선주의 권리를 모두 부여하는 종합 증권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RCPS를 발행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일반 소규모 회사 혹은 스타트업의 경우 정말 대단한 성공이나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주 형식으로 발행하여 높은 배당이익과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 부여
사실 상 명목적인 사유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이 사실상 많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또한 만에 하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청산 시 우선적으로는 채권자들이 모두 회수한 후 주주가 회수에 나서는데, 이미 채권자들이 회수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청산된다고 합니다.

 

2. IPO (기업공개)를 앞둔 시기, 투자자가 보유중인 지분을 보통주로 전환시켜 더 큰 투자수익의 가능성 부여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IPO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는 보유 중인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IPO 후 높은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그만큼의 의결권이 희석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실 상 보통주로 전환한 주주들이 많은 소유 지분을 IPO 시기에 매각하기도 하고, 애초 RCPS 발행 시 기업의 영업 측면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양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잘벌면 배당도 받고, IPO에 성공하면 보통주로 바꿔 매매차익도 얻고, 투자하다 회사가 영 아니다 싶다면 언제든 내 돈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겨진 만능 증권이지만, RCPS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다음 글에서는 RCPS의 약점과 회계상의 이슈 그리고 RCPS와 비슷한 친구인 CB (전환사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